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0헌바26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

○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