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전문

사 건 2020헌아4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5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