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4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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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5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