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0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0헌아93).청구인은 위 2020헌아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