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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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