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아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