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
○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심대상결정 중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