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5헌바4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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