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8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29. 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09. 12. 22. 기각결정(대법원 2009재마81)을 받았다.청구인은 2010. 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10. 1. 26.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10카기6), 2010.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이 2009. 12.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