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바4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4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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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