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3 기피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3 기피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