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2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4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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