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 기피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 기피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