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선 고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3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