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바1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2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7. 대법원 2009그5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재그2).그 후 청구인은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84),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 사건이 2010. 2. 17.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