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에서 변론기일및선고기일지정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09재그8),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그8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재그8호 사건에 관하여 2009. 10. 16.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10. 29.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2.

15.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