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1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6. 26.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8),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7. 2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 26.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4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7.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