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바4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1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8. 대법원 2009. 11. 10.자 2009그156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대법원 2009재그11)하였으나 2010. 4. 27.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0. 5.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서 ‘결정문에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86)을 하였으나 2010. 11. 15. 각하되자, 201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5. 3.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11)이 2010. 4. 2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