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2. 대법원 2009재마42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5. 29.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55)을 받았다.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6.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85),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이 2009. 5.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6. 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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