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9 기피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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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9 기피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