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1.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521)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521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71)을 하였고 2009. 12. 1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1 사건이 2009. 12. 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