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서
○
○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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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