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72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02)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