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20 사건이 2009. 7. 24.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민형기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