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0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10.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03)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4.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4.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12) 2009.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이 2009. 4. 10.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4.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