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18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아18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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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