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462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

○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소송 계속 중 담당재판부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2012. 7. 12.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12. 9. 27. 각하되자(대법원 2012그185), 2012. 10. 4. 위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450).이에 청구인은 2012. 12. 2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이 2012. 9. 27.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0. 4.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