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1108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
○형, 김
○식과 공동하여 청구외 하
○연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형과 김
○식의 소는 2014. 8. 23. 취하간주되었고 청구인의 소는 2014. 11. 26. 청구기각되었다(2014가단7639).청구인은 이
○형과 김
○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이 위법하나, 민사소송법 제158조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물론이고, 그 외의 제3자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참조).청구인과 이
○형, 김
○식의 제3자 이의의 소의 내용은 각자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66조), 이
○형과 김
○식의 소송행위 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158조로 인하여 이
○형과 김
○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과 관련하여 변론방식에 관한 증명에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