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8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당해 사건)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073), 2011. 4. 7.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1. 4. 27.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