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2헌바203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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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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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의 형제자매인 송△△, 송▽▽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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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모임에도 호적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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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피고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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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송▽▽과 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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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자녀로 인지한다. 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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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생자녀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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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송▽▽ 3인들 각각 부모·자녀 관계사항을 일체 정정 기재한다."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송△△와 송▽▽ 관련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으며, 인지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25. 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73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8. 19.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8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056), 2022. 9. 1. 민법 제86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취지의 불특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각하된 것이므로 민법 제86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