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바337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
○훈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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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주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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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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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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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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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6. 10. 12. 조합설립인가를, 2013. 5. 31. 사업(변경)시행인가를 받고,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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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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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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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용산구청장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재산세(본세) 527,3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369,140원, 지방교육세 105,460원 등 합계 1,001,9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금청산 완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소송 계속 중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아11562),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