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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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