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0헌바12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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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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