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3헌바371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

○설대리인 변호사 이동엽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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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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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요구로 대출금과 별도의 1억 원 대출계약에 형식적 채무자로 이름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위 1억 원 대출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 8. 2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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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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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대출계약이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7. 각하되자, 201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6931)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4. 11. 12.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된 이상, 청구인이 위헌임을 다투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