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16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

○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9406 채무부존재확인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

○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0489), 이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8461), 이에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3다9406) 상고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4조, 제108조 제1항, 제476조, 제477조, 제500조, 제543조, 제598조, 제605조,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카기132),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5. 24. 위 민법 제10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이유는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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