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93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미 외 2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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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