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3헌마837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청구인은, 이미 2013. 11. 27.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 통지 및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3헌마808),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3헌마808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85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3.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