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1헌마741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9.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