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4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2. 521.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던중 제4공화국에 접어들면서 한지의사 면허증을 의사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않아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66. 7. 14. 법률 제1796호로 제정공포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귀순의약업자들에게 국가고시에 응시할수있는 기회를 부여, 합격자에게는 소정의 면허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무자격자를 부정합격케 하고, 더구나 위 특별조치법 마저 1971.12. 31. 자로 폐지됨으로써 더이상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법적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박탈함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를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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