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3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민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 2. 14. 상고를 기각하였다(96도 3348).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같이 재판을 하면서 구금일수 중 16일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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