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3헌마660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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