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5)【당 사 자】청 구 인 오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7.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425)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