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11. 13. 2001헌마753)【당 사 자】청 구 인 정
○ 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95노376등) 대법원에 상고(97도2498)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78일 중 5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구금일수 2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받게 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13.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