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8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과 징역2월의 형을 선고(98고단6404)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98노2863)을 선고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일과 35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인천지방법원의 각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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