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9. 29. 99헌마529)【당 사 자】청 구 인 문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1998. 6.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그 상고 후의 구금일수 69일 중 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9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내세워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판결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미산입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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