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호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 청구인은 1995. 7.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1심재판을 거쳐 1997. 2. 13.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재판(서울지방법원 96노2196,7497(병합))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120일중 8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0일은 이를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660)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에 관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위헌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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