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27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하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8년 대법원2부 상고심 98도723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위 대법원은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가 90여일인데도 그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혀여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허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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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