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10. 19. 99헌마579)【당 사 자】청 구 인 안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준강도등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1998. 7. 10. 98도1612, 98감도62),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40일만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18일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산입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1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