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03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덕 ( 姜
○ 德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2.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제외하고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6도3247)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