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무혐의 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81 무혐의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노

○ 균2. 김

○ 주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이상호, 이광수, 배삼희, 박종욱, 손영호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변호사 정 범 성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인 ‘

○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 법인이고, 청구인 김

○주도 위 주소지에서

○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며, 청구외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타워에 주사무소를 두고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7. 4. ~ 8. 17.에 걸쳐 화장품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2. 12. 24.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4천만원 및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 심결례 2002단체1696).다. 청구인

○

○과 김

○주는 2003. 2. 19. 및 5. 29. 청구외 회사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고난 이후에도, 화장품판매시장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 화장품판매 전문점, 인터넷쇼핑몰에 대하여 계약해지, 상품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였으며, 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후 영업지역 이탈행위를 감시ㆍ처벌하고,

○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

○홈쇼핑 및 청구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www.

○

○.co.kr)에만 많은 양의 증정품을 공급하여 다른 화장품판매 전문점 및 인터넷쇼핑몰을 차별대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회사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5. 청구외 회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하였고(2003경촉 0388), 청구인들은 같은 달 30. 청구외 회사를 위 1차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들의 재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당초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3. 9. 피청구인의 위 2004. 1. 8.자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